관세청, 100대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자료(BOM) 작성가이드 펴내…표준원재료명세서(BOM), 원산지명세서 작성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해설자료 등 실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원산지 등 관련 업무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관세청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키 위해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품을 선정, 업종별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00대 주요 수출품은 농수산가공식품(7개), 화학산업(14개), 플리스틱·고무(15개), 섬유·의류(24개), 철강·공구(12개), 기계류(18개), 광학·잡품(10개) 등이다.


안내서는 농수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류 등 100대 수출품의 표준원재료명세서(BOM) 및 원산지명세서 작성법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에 관한 해설자료가 실려 있다.

‘BOM’이란 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 작성의 바탕자료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HS코드, 원산지정보, 원재료별 값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 안내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쓸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도 곧 갖춰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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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과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작성안내에서부터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까지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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