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어길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 예비 양친ㆍ양자 조사의 진실성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 원가정 보호 노력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첫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입양기관은 양부모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적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 최소 5개월간은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입양 후 1년간은 입양 아동의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원가정 보호 노력은 입양을 희망하는 친부ㆍ모에게 입양하고 나서 겪게 될수 있는 상황이나 입양하지 않고 직접 양육할 경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래의 가정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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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2월에는 한국인 세살배기를 입양한 미국인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한국에서 입양한 25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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