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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 '144회' 강요한 20대男 징역 8년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출청소년에게 무려 144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가 2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와 허모(2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소년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A(12)양을 익산 일대 모텔 등에 감금시킨 뒤, 1회당 13만~15만원을 받고 모두 14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아동·청소년인 A양으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한 점, 13세 미만인 A양을 강간하고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A양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총 20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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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거부하는 A양에게 폭행을 일삼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매매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자친구인 이모(21·여)씨에게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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