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따르면 이들은 2년6개월 상당의 징역을 받았다. 판례집에는 이 외에도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70건의 보험범죄 주요 판결을 담았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자해를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 예로 중소기업 사장 B씨는 직원 C를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C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B씨는 C씨의 보험금을 받아내려 시도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다.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 보험금 8800만원을 수령했으나 보험사기 사실이 발각돼 무기징역형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점 대표와 한의사가 공모해 상해사고와 무관한 보약 등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경우도 있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