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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보험금 타낸 '나이롱 환자',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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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상품 여러개를 집중 가입했다. 이후 30회에 걸쳐 63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3억83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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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따르면 이들은 2년6개월 상당의 징역을 받았다. 판례집에는 이 외에도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70건의 보험범죄 주요 판결을 담았다.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이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외과의사, 원무부장의 공모로 환자 87명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 16억44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은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자해를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 예로 중소기업 사장 B씨는 직원 C를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C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B씨는 C씨의 보험금을 받아내려 시도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다.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 보험금 8800만원을 수령했으나 보험사기 사실이 발각돼 무기징역형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점 대표와 한의사가 공모해 상해사고와 무관한 보약 등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살인, 상해 등 강력 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여러 명이 사전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별도 부수범죄가 동반되는 행위"라며 "단순 보험사기에 비해 수사와 기소가 쉽게 형사처벌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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