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과 성관계 영상 찍어 협박·성폭행한 10대男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행위 영상을 판매해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자'며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과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2012년 2월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동창 B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판매해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만들자"고 속여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은 B양이 촬영을 거부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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