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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용도지역에 유치원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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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내년부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에서도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유치원을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었던 주거지역(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에서도 유치원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유치원 통학 거리가 단축되게 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닥 면적 1000㎡ 이하의 창고는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인 경우에 한해 건축이 허용됐지만, 새해부터는 300㎡ 이하의 창고는 도로 폭에 상관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유치원생의 통학시간이 단축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 이용 불편이 해소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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