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욕설·불명확한 내용 방송한 케이블·종편 제재
Mnet의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3'은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들과 심사위원인 프로듀서들이 '씨×', 'f××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랩이나 대화 중에 언급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줬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과거 중앙정보부의 고문 행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발언 내용을 방송한 종편 대담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5월19일 방송에서 세월호 구조 지연이 선체 인양 보험금과 관련 있다는 내용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출연자의 발언을 반복해서 방송했다. 또 5월 26일 방송에서는 구원파가 게시한 플래카드에 대해 출연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신이 나 비호해놓고 이제 버릴 수 있어? 그 비호는 뭐죠? 뇌물 주고받은 거죠"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주의'를 받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