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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금연약' 등 금연보조제 건강보험 적용…30~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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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시간 확대 등 복지부, 금연지원책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2월부터 니코틴 패치를 비롯한 금연보조제와 먹는 금연치료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7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 안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제(챔픽스, 웰부트린) 등 금연치료제 비용의 30~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식이다.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전문적 금연상담을 받고 먹는 금연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은 두 배로 늘어나고 직장인을 배려해 상담시간도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담뱃값에 표시된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서도 365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금연 희망자가 원하는 시간에 1년간 14회 가량 진행되며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단기금연캠프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3~4개월안에 미국의 마요클리닉과 같은 금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금연캠프를 만들고 휴가나 방학, 주말을 이용해 체계적인 금연치료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캠프에선 금연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심리상담과 금연치료 연계, 캠프 후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캠프는 직장과 지역, 학교단위 단체신청자가 우선 대상인데 개인 신청자도 받을 계획이다.

청소년과 여성 등 주변의 시선으로 금연클리닉을 직접 찾을 수 없는 흡연자들을 위해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금연상담을 진행하는 정책도 5월부터 시행된다. 군인이나 전의경 등 흡연장병 10%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도 내년부터 전체 흡연장병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40만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50% 가까이가 금연에 성공했다"면서 "금연 의지만 있다면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금연치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새해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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