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시간 확대 등 복지부, 금연지원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식이다.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전문적 금연상담을 받고 먹는 금연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은 두 배로 늘어나고 직장인을 배려해 상담시간도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담뱃값에 표시된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서도 365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금연 희망자가 원하는 시간에 1년간 14회 가량 진행되며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여성 등 주변의 시선으로 금연클리닉을 직접 찾을 수 없는 흡연자들을 위해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금연상담을 진행하는 정책도 5월부터 시행된다. 군인이나 전의경 등 흡연장병 10%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도 내년부터 전체 흡연장병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40만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50% 가까이가 금연에 성공했다"면서 "금연 의지만 있다면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금연치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새해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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