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대한주택보증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대한주택보증은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과다 지급된 경영평과 성과급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퇴직금 지급 보수규정 보다 지급 요건을 완화한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 21억4485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이 법원 공탁금 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 등을 소홀하게 관리하여 지난해 12월 부서 직원이 회사 명의의 공탁금 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해 공탁금을 횡령한 사람과 인감 관리를 소홀한 사람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