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와 관련조합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에 전국 1360여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는 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선관위에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령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간 토론회 등을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봉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조합원이 원하는 능력 있고 똑똑한 조합장 후보가 선거에 나와서 농민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 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돼야 한다"며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민주적인 정책 선거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명함배부, 어깨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보자 단독 또는 여러 명을 상대로 언론사 등이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해 후보자의 정책 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허용하는 토론회 등 정책홍보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선거부터는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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