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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수협 조합장 선거, 조합원 알권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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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내년에 치러질 예정이지만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로 투표에 나서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관련조합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에 전국 1360여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는 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선관위에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령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간 토론회 등을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협, 산림조합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20일까지,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월24~25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거친 뒤 26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실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언론 또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대담 또는 토론회를 열 수 없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할 경우, 기존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김봉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조합원이 원하는 능력 있고 똑똑한 조합장 후보가 선거에 나와서 농민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 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돼야 한다"며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민주적인 정책 선거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명함배부, 어깨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보자 단독 또는 여러 명을 상대로 언론사 등이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해 후보자의 정책 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허용하는 토론회 등 정책홍보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선거부터는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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