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공포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산은의 신용공여한도는 통합 후 5년간 각각 25%(동일인), 30%(동일차주) 이내로 상향(현행 20%, 25%) 조정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도 허용한다.
이밖에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면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금공의 직접대출(통합 때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간접대출)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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