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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산은, 신용공여한도 5년간 확대…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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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1월 출범할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5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공포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은 민영화와 산은지주 관련조항이 삭제됐고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통합 산은의 신용공여한도는 통합 후 5년간 각각 25%(동일인), 30%(동일차주) 이내로 상향(현행 20%, 25%) 조정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도 허용한다.

이밖에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면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금공의 직접대출(통합 때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간접대출)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통합 산은의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월1일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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