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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法, 국회서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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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지연…법안 내용도 후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의 대표주자인 이른바 '부동산3법'이 길을 잃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어서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효과 또한 함께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부동산 주요 법안의 협상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감소하는 등 다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하반기 호황을 누리던 신규 분양시장도 한파와 함께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내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처리 시기가 이미 늦어진 데다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지나치게 후퇴해 시장에서 나타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3대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투명하다. 일부 야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등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당초 목표에서 한참 물러난 협상안에 합의, 규제 완화 효과도 크지 않고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뤄졌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위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여기서 더 나가 민간택지에서도 84㎡ 이하 중소형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3~5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올 연말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야당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유예를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당초보다 후퇴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1인1가구 공급으로 제한돼 있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조합원의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는 3~5가구만 허용하는 안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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