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최후 변론에서 결국 눈물…"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협박 사건'의 피의자 이지연이 최후 변론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석 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의자 측은 증인 심문을 철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지연과 글램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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