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예규 정비·회계편람 최초 발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가회계예규를 새롭게 제정하고 국가회계편람을 최초로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제2차관 주제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 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과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은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개편해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기준(부령), 고시(5개), 예규(20개)를 기준(부령), 예규(22개)로 바꿨다. 기존 국가회계예규는 동일 내용을 중복해 규정하거나 서술방법이 혼재돼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제정된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등 22개의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회계편람을 첫 발간했다.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예규는 좌측, 해설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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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가회계편람을 정부 간행물로 등록해 주요 도서관에 비치하고, 동시에 정부회계 유권해석에 파일로 게시해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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