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제2차관 주제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 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과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등 22개의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회계편람을 첫 발간했다.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예규는 좌측, 해설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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