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와 부평역·작전역·계산역·계양역 등 4개 역사 유휴공간 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는 5년 단위로 최대 15년까지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유지하면서 교통공사에 임대료 661억원을 지불하게 된다. 사업자가 추가로 조성한 상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통공사에 귀속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무임수송인원 증가 등으로 운영적자가 심해지는 가운데 비용부담 없이 임대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며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신규 수송수요 창출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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