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34·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신분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조작 의혹 및 간첩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34)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증한 김모씨와 증거를 조작한 담당 검사 두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의 법률 대리를 맡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는 김씨와 담당검사 2명을 고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씨 측은 또 사건의 증거조작을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모 부장검사(42) 등 공판 검사 2명을 함께 고소하기로 했다.
민변은 김씨에 대해 "김모씨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허위로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나서 돈을 받는 등 국정원의 요구대로 충실하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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