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단행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들의 반응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임금을 올리겠다는 본심을 매체를 통해 드러내는 '간보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발끈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정상화과정에서 임금·세무 등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는데 북한은 이번에 이를 정면으로 깬 것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70.3달러에다 각종 수당을 합쳐 월 평균 150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그러나 입주기업은 이보다 많이 지출한다.최저임금의 15%를 북한 당국에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간식비와 교통비도 부담한다.총 21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단둥과 훈춘 등 중국 공단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월 300달러를 받는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도 이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번 노동규정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속셈은 또 있다.당국이 더 많이 챙기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임금은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불 규정을 없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칼자루를 완전히 쥔 것은 아니다.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북측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숙련 노동자 채용권한을 갖겠다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통관·통행·통신 등 3통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북한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동위가 열려도 지난한 협상과정이 예상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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