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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파세모녀방지법' '관피아방지법' 등 138개 법안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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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파세모녀방지법' '관피아방지법' 등 138개 법안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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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파세모녀방지법'과 '관피아방지법' '선박안전법' 등 국회에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키며 올해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138건의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세모녀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변경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04만원)도 완화해 수혜자 규모를 늘렸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논란이 된 해상운송 관련 규정들도 정비됐다.

개정된 해운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또 개정된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승객 등이 사망할 경우 선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출항 전 검사 등을 보고토록 하며,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민·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최대 2000억원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도 이날 통과됐다.

여당은 이날 법안 138개가 처리된 데 대해 당초 300여개의 법안 중 절반만 통과됐다며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개혁 3법, 부동산 3법,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등을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과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2월 임시국회서 여야 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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