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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땐 지재권보호부터…전문가 길러 침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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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동욱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중국시장 노리는 기업들, IP-DESK(해외지재권보호센터) 등 정부기관 힘 빌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지재권 피해 줄이는 지름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이나 무역을 할 땐 정확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해 지재권 침해부터 막아야 안전하다. 더욱이 한·중FTA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 지재권제도에 밝은 전문가를 길러 침해사례별로 대응하고 IP-DESK(해외지재권보호센터) 등 정부기관 힘을 빌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중국에서 지재권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북경 코트라 내 IP-DESK 회의실에서 만난 서동욱(51)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참사관)은 중국이 지재권 침해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현지시장을 파고들 땐 뭣보다도 특허 등 지재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중FTA 체결을 앞둔 지난 10월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 회의 때 지재권 침해단속을 중요 의제로 다룬 것도 같은 흐름이다.
서 특허관은 “중국은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재권 침해방지에 대한 압력과 자국 내 문제로 2011년 11월 국무원 아래 ‘지재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했다”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중국시장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지재권과 관련, 4가지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서 특허관은 조언했다.

첫째, 반드시 현지에서 지재권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모조품을 막으려면 특허권·상표권은 필수다. 둘째, 자신의 상표가 선점출원된 것을 알면 빨리 상표출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선등록상표권을 상대로 취소심판청구를 하는 등 입체적 조치를 해야 미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중국 지재권 부서 사람들을 알고 가까이 해놔야 한다. 지재권 침해조사담당기관은 지방행정당국이므로 지역별 공상관리국 상표처공무원, 공안담당자 등과 인맥을 만들고 꽌씨(關係, 관계)를 가져야한다. 지재권 침해 최종판단을 내리는 법원사람과의 인맥도 중요하다.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정책업무는 국가지식산권국(특허분야),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분야)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루지만 집행은 지방 각 성·시의 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과 해관, 법원이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넷째, 특허청과 코트라·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운영하는 IP-DESK(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중한국대사관과 지역별 총영사관의 힘을 빌려 대응하는 게 좋다.

서 특허관은 “중국에서 주로 피해를 입는 지재권은 상표권이지만 위조품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은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지재권 피해대응 때 생기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국제지재권 분쟁컨설팅, 소송보험지원, 기업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그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지재권 보호환경이 가장 나쁜 곳으로 광동성, 산동성지역”이라며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과 지재권보호 MOU체결 등 외교적 협력관계를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서 특허관에게 한·중FTA 체결에 따른 지재권분야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FTA 지재권분야 협상이 모두 이뤄지면 중국기업의 악의적 상표선점이나 비슷한 등록을 막고 이의절차 보장 등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장치가 더 강화될 것이다. 실용신안권 분쟁 때도 근거자료를 꼭 내도록 해 중국 쪽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주장 남용도 막을 예정이다.”

그는 “중국지역이 하도 넓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IP-DESK가 5곳 있지만 지재권 침해규모가 크고 상표분쟁 등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면 손을 쓰는데 한계가 있어 조직과 전담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서 특허관은 현지 지재권 실정을 훤히 꿰고 있다. 유창한 중국말에다 북경서 대학까지 나와 현지정부당국자 등 아는 사람들이 많다. 고려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국방대(국방정책학과정 석사)를 졸업한 그는 2006년 9월 중국 인민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 2010년 2월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민간기업 출신 ‘특허분야 외교관’으로 이력이 독특하다. 1991년 초 현대자동차에 들어가 다니던 중 1996년 가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8년 4월 법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장, 인사과장 등을 거쳐 2011년 5월 고위공무원단(국장급) 후보 자격시험에 통과해 그해 8월22일 특허청 소속으로 옮겨 지금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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