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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몰카를?"…결별 요구한 내연녀 성관계 영상 녹화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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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몰카를?"…결별 요구한 내연녀 성관계 영상 녹화해 유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이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전력에도 또다시 폭행을 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배포해 피해자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데다 피해자와 가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쯤 대전 유성구 한 모텔에서 내연녀 A(35·여)씨를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12월 군산 나운동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차량 블랙박스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지인에게 성관계 사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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