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전력에도 또다시 폭행을 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배포해 피해자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데다 피해자와 가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쯤 대전 유성구 한 모텔에서 내연녀 A(35·여)씨를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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