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로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