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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패소 2차 선전포고…"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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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패소 2차 선전포고…"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으름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 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당시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게 졌다는 의미를 담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게재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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