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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소비자 제약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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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소비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부장판사 박형준)은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제약회사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은 물론 엄정한 환수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개별 의약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로 인한 개인의 손해는 얼마인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원고 측이 제기한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의 인과관계의 연결고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비자 이씨 등은 "한국MSD가 각종 리베이트의 제공을 통해 해당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게는 명목상의 판매금액을 신고해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약제의 가격인하를 했을 것이고,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건보도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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