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부장판사 박형준)은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제약회사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개별 의약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로 인한 개인의 손해는 얼마인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원고 측이 제기한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의 인과관계의 연결고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비자 이씨 등은 "한국MSD가 각종 리베이트의 제공을 통해 해당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게는 명목상의 판매금액을 신고해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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