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언론자유’보다 ‘해고자유’ 의미부여…언론 특수성 외면, 방송 공공성 역행 우려도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사장 선임 반대에 앞장섰던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YTN 해직기자' 3명은 이날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도 법원이 해고에 이르게 된 행위의 동기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장 선임 반대 행동에 나선 점도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언론사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은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공적이익 도모는 판단 기준의 하나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판결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 판결 그 자체이다.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파업을 하다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향후 거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개별적 행위들을 들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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