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면 민자역사 건설 공사를 따 주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김씨를 붙잡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그를 처벌하지 못했다. 동작경찰서 역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씨가 연루된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으나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결국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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