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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사기' 혐의 노량진 민자역사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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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김모(61)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면 민자역사 건설 공사를 따 주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피해자 한 명한테 고소당한 김씨와 관계자 3명은 2012년 1월부터 수배된 상태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동작경찰서 역시 공사권을 준다고 건설업체를 속여 돈만 가로채고 공사권은 주지 않은 혐의(사기)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 등으로 김씨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김씨를 붙잡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그를 처벌하지 못했다. 동작경찰서 역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씨가 연루된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으나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결국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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