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만을 적용화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또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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