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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면적 현실화…투자규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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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에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眼目値數)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만을 적용화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안목치수란 오피스텔 면적 산정 시 벽체 중심선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둘 사이의 면적 차이가 6~9% 발생해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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