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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주류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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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키즈카페의 주류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영업소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할 수 있으면서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현행법에선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선 주류판매가 가능해 일부 키즈카페에서 부모가 아이를 맡기로 음주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해선 안되며 주류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음주 전보다 현저히 낮아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며 "키즈카페내 주류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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