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KT와 SK C&C가 부당발주 취소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과징금을 받고 LG하우시스의 경우 금형기수 자료 부당 유출 건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3개월 이후에 확정되면 이후에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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