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아워홈이 식품·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민생품목에 대한 사업을 철수하고 출점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전문예식장업은 출점을 전면 자제하며, 떡국떡과 떡볶이떡은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준수해 신규 시설 확장을 자제한다. 아워홈은 향후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여타 대기업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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