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투척' 시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젔던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통합 창원시가 진해에 야구장 입지를 정했다가 충분한 토론 없이 마산으로 입지를 변경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계란을 던진 당일에도 진해 구민이 삭발하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으나 창원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졌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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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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