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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약금 폐지, 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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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약정할인 위약3 폐지…가입자 빼내기 극성 예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위약3)을 잇따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조가 번호이동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약3 폐지는 자사 가입자 보호 수단을 하나 없애는 것이지만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만큼 이통사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위약3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요금 약정할인을 맺은 후 불가피하게 해지할 때 할인 받은 금액만큼 위약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KT도 위약3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을 통해 받았던 요금할인이 적용된 '순액요금제'를 지난 12일 출시했다. 순액요금제 출시 이후 뽐뿌, 호갱님우리호갱님, 버스폰 등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 요금제에 관한 글이 전체 게시글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LG유플러스 측은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요금제 출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의 잇따른 위약3 폐지는 이통사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요금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애는 것은 그만큼 자사 가입자가 타 이통사로 옮길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자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면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는 데는 탁월하다. 예컨대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KT의 경우 대략 '순액 67요금제'가 타사의 일반 '87요금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이통사에서는 67요금제 가격으로 타사 87요금제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이통사들이 KT의 순액요금제처럼 위약3을 없애고 여기에 요금 할인까지 적용되는 요금제를 잇따라 내놓으면 이 같은 번호이동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물론 단통법 이후 생긴 위약4(단말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가 남아 있어 가입자가 쉽게 번호이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3일 정부가 이통 3사와 협의해 위약4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휴대폰 구입에 따른 위약금은 점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기존 통신사에서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위약4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위약금은 일종의 가입자 보호 수단인데 이것이 전면 폐지되면 번호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 보조금 전쟁이 아닌 진정한 통신요금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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