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13일 오후 2시 구청 한우리홀에서 직원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종로구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에게 왜곡된 성문화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성폭력의 유형별 이해와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과 대응 방법, 구제 절차 소개 ▲공무원의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법과 법적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예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교육한다.
또 올해 새롭게 추가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폭력 예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종로구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세우고, 성희롱?성범죄 예방교육과 함께 남녀차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종로구 모든 직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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