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리츠는 관리종목 지정 후 74일이 경과했으며 이중 50억원 미만 일수는 54일이다. 거래소측은 "시총이 50억원 미만인 일수가 90매매일 중 61일이 되는 경우 시총 5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