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때문에 개의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심사 등을 위해 공포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새로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기한이 소요돼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와 충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여당은 신속하게 정부조직법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야당은 예산심의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에 정부조직법이 공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서둘러 제출해 예산 심의에 나서지 못한다면) 최소한 정부조직법 시행일이 예산안이 통과된 시점은 다음 달 3일이어야 한다"며 "기존대로 심사를 받고 새로 개편된 조직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가 파행된 직후 문자공지를 통해 " 정부조직법 시행일 문제로 아무런 소득 없이 파행되었다"며 "내일(7일) 아침 10시 안행위를 개최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조직 직제 개편 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럴 의향이 없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국회는 유령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통법부를 자처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BYELINE>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