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부 수정예산안 제출하든지, 내달 3일 정부조직법 공표해야"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때문에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예산심사 등을 위해 공표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새로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기한이 소요되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와 충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일단 예산한 심사가 끝난 뒤에 정부조직법이 공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최소한 정부조직법 시행일이 예산안이 통과된 시점은 다음달 3일이어야 한다"며 "기존대로 심사를 받고 새로 개편된 조직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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