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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때려 죽인 비정한 양모…고추 탄 물 먹이는 등 학대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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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모 살인죄 적용

2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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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때려 죽인 비정한 양모…고추 탄 물 먹이는 등 학대 일삼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에서 두 살짜리 입양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입양아의 양모가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6·女)씨가 25개월짜리 입양아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입양 딸 B양이 전기콘센트에 쇠 젓가락을 꽂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약 75㎝ 크기의 쇠로 된 행거 지지대로 약 30분 동안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수 십 차례 폭행해 B양이 머리를 문과 방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탄 뒤 B양에게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B 양의 얼굴과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이웃이 보는 상황에서도 울고 있는 B양을 가리켜 "조용히 하라"고 고함치며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B양을 입양했다. 당시 A씨 부부는 별거 상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재산관계를 부풀려 B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입양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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