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때려 죽인 비정한 양모…고추 탄 물 먹이는 등 학대 일삼아
2살 입양아 때려 죽인 비정한 양모…고추 탄 물 먹이는 등 학대 일삼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에서 두 살짜리 입양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입양아의 양모가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6·女)씨가 25개월짜리 입양아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입양 딸 B양이 전기콘센트에 쇠 젓가락을 꽂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약 75㎝ 크기의 쇠로 된 행거 지지대로 약 30분 동안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수 십 차례 폭행해 B양이 머리를 문과 방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탄 뒤 B양에게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B 양의 얼굴과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이웃이 보는 상황에서도 울고 있는 B양을 가리켜 "조용히 하라"고 고함치며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B양을 입양했다. 당시 A씨 부부는 별거 상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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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재산관계를 부풀려 B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입양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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