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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세월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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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본격적인 진상조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안에서는 유가족들이, 밖에서는 민간ㆍ시민사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병행할 겁니다."

특별법이 199일 만에 타결된 후 새로운 주를 맞는 3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곳에서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표정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다. 그러나 담담함 속에 진상규명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이번 특별법 관련 합의가 가진 갈등의 '불씨'는 만만찮은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특별검사 지명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빠져버렸고, 실지조사 대상 역시 유관 기관ㆍ부처가 아닌 '장소ㆍ시설'로 모호하게 규정했다. 관계자 소환 불응 시의 처벌규정도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 합의ㆍ무산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마련된 특별법이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던 과거 특검들의 전철을 되풀이할 맹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치권에 합의안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안의 미흡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 특별법 통과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서약식' 거행, 연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세월호 가족들의 참여 보장 등이다. 유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이 광화문 농성장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불충분한 권한으로 출발하는 특별조사위지만 이처럼 예의주시하는 '눈길'과 기대를 생각하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조사위는 무엇보다 사고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문제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를 비롯해 진상조사의 대상자들은 조사위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이 300여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책무일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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