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인 선거구 획정 권한 선관위 넘기는 법 발의
31일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인사 가운데 11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식이다.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획정위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그동안 이 같은 선거구 획정방식 때문에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9대 국회 들어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국회 외부의 기관에 설치를 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 안은 선관위 획정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되 획정위원회에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획정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 중앙선관위에서 위촉한 3명이 포함된다. 획정 안은 법안의 형태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만 수정은 불가능한 채 1회에 한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안은 중앙선관위에 획정권한을 부여하고, 획정위원회에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획정 안은 법안 형태로 수정 없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국회는 2회에 한해 획정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선관위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국장은 올해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하는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라며 "국회에서 합의해 선관위에 맡긴다고 하면 공정히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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