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 다시 100%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최근 감사원에 또다시 적발됐다.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KTX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하도록 해 지난해에만 122억여원의 수입이 누락됐다.
특히 중·고·대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 승차권 발행, 직원 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까지 합하면 지난해 운임손실액만 168억원에 달했다.
철도공사는 직원가족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인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와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호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스마트카드사 등에 의뢰해 산출한 이들 3개 기관의 무임이용액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2월까지 20개월간 모두 27억5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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