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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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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없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인감증명서를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거나 변경할 경우 신고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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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조나 변조에 따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2년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돼 인감도장과 함께 병행 시행돼 왔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 후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감증명서에 비해 50%저렴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용도와 수임인등을 기재해 발급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적다.

이와 함께 방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전국 자치구 와 동 주민센터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승인 받은후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있다.

중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대시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발급기관의 기존 안내판을 인감발급에서 인감(본인서명)발급으로 교체, 민원창구에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 인감 최초 신고 및 개인 신고시 본인서명을 집중 안내, 젊은 층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발급이 편리하고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인감제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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