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검시 대상 구체적으로 정하기로…법의학 전문가 검시단계 참여 추진
대검찰청은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이 발생해도 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검시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직접 검시 문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발견과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 전 회장 은신처 부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담당 검찰은 직접 검시에 소홀했다. 뒤늦게 변사체 주인공이 유 전 회장이라는 게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이미 숨진 인물을 찾고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체 검사는 법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현재 검시 단계에서는 법의학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검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교수 등이 관여하는 실정인데 법의학 전문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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