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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롯데마트, 경품행사 통해 개인정보 400만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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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롯데마트 경품행사에서 250만건의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롯데마트는 2009년 6월~2014년 2월까지 약 5년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숫자가 250만건이라고 밝혔다.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23억3000만원이다.

이 기간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마트고객 응모권 수는 총 450만장(라이나생명·롯데마트 매장 행사 419만장 + 신한생명·롯데마트 온라인 행사 32만장)으로, 이중 유효 개인정보를 60%로 추산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250만건으로 계산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라이나생명과 롯데마트 109개 전체 매장에서 진행한 경품행사로 롯데마트가 얻은 수익은 20억2700만원이고(2009~2014년)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www.lotte365.co.kr)에서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얻은 수익은 3억원이다.(2013~2014년)
라이나 생명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6개월 동안 개인정보 총 136만개를 수집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롯데마트에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라이나 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 9억36만원(건당 660원)을 경품행사 대행사에 지불했다.

롯데마트(롯데쇼핑)와 라이나 생명이 체결한 ‘광고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롯데마트 매장 전체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보험사는 광고비 명목으로 월 4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와 별도로 경품행사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시 보험사는 1건당 3000원을 롯데마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해당고객에게 회원포인트로 제공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부터 26개월동안 136만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롯데마트에 광고비명목으로 10억5600만원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개월 동안 진행된 경품행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는 라이나생명 외에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도 공동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초기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30만개씩, 총 150만개의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답변했고 비용은 라이나생명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실은 지금까지 2009년6월부터 2014년2월까지 5년동안 롯데마트에서 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수집 거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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