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가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 ), 최양희 미래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추경호 국조실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검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비서실>
정 총리는 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황 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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