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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출퇴근시간 직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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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일 제 아이가 생일이라서요.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고 10시에 출근할께요."

독일계 글로벌 화학업체 바스프의 한국 지사인 한국바스프가 최근 도입한 자율근무제가 화제다.
현재 사무직 4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리워킹 아워(free working hour) 제도'는 직원 모두에게 100%에 가까운 근무 자율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의무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도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그뿐이다.

다만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려주는 에티켓 정도만 있으면 된다. 예상 시간보다 출근이 더 늦어질 것 같다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모바일 메시지로 알리면 된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한 시간 일찍 들어가는 식의 탄력근무제와는 차원이 다른 혁신인 셈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자율근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됐다. 독일 바스프 본사에서는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시행 전에는 내부적인 반대도 많았다. 한국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이사는 "일단 3개월만 해보자"며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 제도는 직원에 대한 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 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내에 신뢰 문화를 꽃피우고 근무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는 것. 실제 독일 본사에서는 한국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담겨 있는 것은 물론, 고객사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자세를 갖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에는 회사에 신뢰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목적과 업무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서 "3개월 동안의 파일럿 시행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고과 평가가 내려질 것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바스프는 여수ㆍ울산ㆍ군산ㆍ안산에 생산 설비 6곳을, 대전ㆍ안산ㆍ시흥ㆍ수원에 5개의 기술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7410억원과 136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1.5% 증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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