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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7일 돌려내"…검경의 무책임함 때문에 옥살이한 40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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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7일 돌려내"…검경의 무책임함 때문에 옥살이한 40대의 사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군포에 사는 한 40대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7일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이사를 한 탓에 약식명령 결과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1개월여 동안 경찰, 검찰, 법원 어느 한 곳도 당사자가 사건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확인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44)씨는 이달 2일 오전 학교에서 정학을 맞은 막내아들(16)을 훈계하던 중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아들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 사건은 종결됐지만,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벌금수배자'라며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벌금형을 받은 적도, 전과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A씨를 검찰로 넘겼다. 당장 벌금 낼 돈이 없던 A씨는 노역장에 유치됐다.

생전 처음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친척에게 사정을 말해 8일 잔금을 내고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A씨는 안양시 소재 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9일 뒤 A씨를 약식 기소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건진행 상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만, A씨는 문자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자택 인터넷 전화번호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A씨가 경찰에 연락처로 함께 남긴 큰아들(21·군인) 휴대전화는 아들이 입대하며 해지한 상태였다.

법원은 올해 1월17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A씨의 전에 살던 집 주소지로 보냈다. 명령서는 곧바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지만 검찰에 주소지 확인요청도 하지 않은 채 5월13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사건 관계인에게 보낸 문서가 반송된 경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문 앞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이런 사실은커녕 자신이 수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막내아들 앞에서 벌금수배자로 체포돼 7일 간 수감됐다.

A씨는 "상해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내 목을 졸라서 폭행한 것인데,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경찰, 검찰, 법원 중 어느 한 곳도 당사자가 사건 진행과정을 통보받았는지 확인을 안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자택 인터넷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단 한 통이라도 왔거나 이사한 집으로 등기 우편물이 왔다면 벌금수배자 신세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벌금은 납부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부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 사건 진행과정 문자메시지를 모두 A씨 아들 휴대전화로 보냈더라"며 "피의자에게 '주소지 이전 시 알려달라'고 고지할 의무규정은 없지만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관계자는 "원래 문건이 반송된 경우 검찰에 주소확인 요청을 거쳐 다시 보내는데, 약식사건은 워낙 많아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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