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행정 처분이 단순 계도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피해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비리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건수는 2년 새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간 적발건수는 ▲2011년 814건 ▲2012년 8755건 ▲2013년 1만1323건이었다.
서울시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결과 공사·용역, 관리비 등 예산·회계,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분야에서 부정·비리 사항들이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시범조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공사와 용역을 맡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수의계약 위반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경우 난방배관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로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곳에 3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태조사 대상 단지 중 유일하게 수사의뢰(5건)를 청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수의계약 과다, 제한경쟁입찰 부적정, 적격심사 평가 부적정 등이었다. 예산 회계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수입금 부당 지출, 회계장부 관리 부실, 간이영수증 과다 집행 등이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분야에서는 위수탁관리 재계약절차 위반, 운영비 지급·사용 부적정, 주택법 및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개선 등에 나서고 있으나 아파트 관련 위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고착, 확대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계도 차원의 처분이 아닌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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