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영화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KBS가 제작 중인 '왕의 얼굴'이 "영화내용과 비슷하다"면서 "저작권침해기 때문에 방송되면 안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드라마는 ‘관상’을 핵심소재로 하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관상가, 관상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이 각자의 동물의 상에 따라 성격 및 특징이 묘사되며, 그 등장인물 간에 왕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드라마 '왕의 얼굴'은 올해 11월께 방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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