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은 0.3%대로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대학은 전무했다.
장애학생지원 도우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도우미보다 대학생, 일반인 등 일반도우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전체 대학 도우미 가운데 일반도우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5%에 달한다. 전문도우미의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지원하거나 교육부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성격의 도우미가 절대적이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 대학(46.2%)이, 사립대 가운데 38개 대학(27.5%) 또한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미이행 대학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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