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가증스럽다"던 차노아 친부 조모씨, 결국 소송 취하…대체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일단락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차승원은 조씨의 소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노아 차승원, 대체 왜?" "차노아 차승원, 노림수가 있었나" "차노아 차승원, 노이즈마케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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