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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기국회 시작 직후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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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채택·법안소위 이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특별법 타결로 국회 정상화를 이룬 여야가 정기국회 들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데다 국감 이후에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태세다.

국감을 눈앞에 둔 여야의 최대 갈등 요소는 증인채택문제다. 국감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증인을 빨리 선정해야 하는데,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룹 오너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심하다. 야당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다루고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간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에 대한 증인채택만 의결했다.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 증인 채택은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방위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관련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여당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교문위에서는 야당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총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지난해 국정감사증인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외에 세월호 문제, 경기 부양과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다.

국감 이후에는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를 비롯해 기재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는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야당은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2개 이상으로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 입맛대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문제를 국감 기간 중에는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감 이후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는 4일 "우리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어서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소위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서 "국감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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